與, '尹 탄핵' 청문회 연다는 野에 "사실상 탄핵예비 절차"

최영지 기자I 2024.07.09 17:13:04

법사위 회의서 탄핵 청문회 추진하자 규탄성명
"정청래, 잘못된 법지식으로 대체토론 요구 무시"
"청원 처리과정서 진술 청취 절차 따르지 않아"
김건희 여사 증인 명단에 "응할 의무 없어"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과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자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탄핵소추 조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1차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추진한 법사위 회의 운영 방식을 정면 비판했다. 사실상 탄핵 예비 절차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먼저 유상범 의원은 “국회법 60조 1항에 따라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그럼에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잘못된 법률 지식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대체 토론 요구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선 분명히 위원장도 불법을 인식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탄핵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는 청원서 하나만 가지고 절차를 우회해서 결국은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 자체가 헌법위반”이라고 했다. 또 “청원 처리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인 및 관련자 진술을 듣는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이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도 했다.

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청원이 발의됐으나 청문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에 회부된 상태에서 폐기가 됐다”며 “국회로 이송하거나 정부로 이송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내용만이 청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청문회 대상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송석준 의원도 “법사위 고유안건처럼 올린 것 자체가 헌법적, 국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탄핵을 주장하는 5가지 사유를 뜯어봐도 위법에 위헌”이라고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또한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 등을 채택한 것에 반발하면서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통과된 증인 명단엔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씨가 포함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인물 15명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22명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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