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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면, 이는 민주당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 “단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 대표를 직접 수사하는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법 방해, 재판 개입 행위”라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이 대표를 ‘언터처블’, 신성불가침의 존재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신격화, 우상화가 독재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만 한다”면서 “어느 국민도 자신을 수사한다고 검사를 탄핵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가 아무리 중요해도 법치주의라는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