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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법원이 임시주총 개최를 허가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만약 주총이 열린다면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상정 안건으로 ‘사내이사 선임안’을 제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에 4명의 신규 사내이사를 진입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사선임은 상법상 보통결의 안건으로 주총 참석 주식수의 2분의 1 찬성과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7명으로 고려아연 측 4인, 영풍 측 3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 상황에서 고려아연 측 신규 사내이사 4명이 추가되면 총 11명의 이사회 구성원 중 8명이 고려아연 측 인물로 채워진다.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확 틀어쥐게 되는 것이다.
서린상사는 영풍그룹 계열사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비철제품 수출 및 원재료 구매를 담당하는 회사다. 만약 이 회사가 고려아연 손에 넘어가면 영풍은 새로운 판매 및 원재료 구매 네트워크를 짜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영풍 측은 앞서 두 차례나 서린상사 이사회 개최 시도를 불발시키며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아왔다. 서린상사의 최대주주는 고려아연(66.7%)이지만 실제 경영은 영풍 측 인물들이 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