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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위법한 증거 수집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디지털 포렌식 결과인 전자정보에 대한 임의 제출은 영장 주의에 위배해서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면서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진 그 이후의 수사 또한 모두 위법 수사로서 그에 따라 획득된 나머지 증거들 또한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판단을 달리한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참석한 피고인 문씨 또한 무죄를 주장했다. 문씨는 “저는 정말 투약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마약을) 주거나 이런 사람도 절대 아니다”면서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정말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제 억울한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해서 지금 매우 좀 답답한 심정”이라며 “그러나 분명히 저에게는 억울함이 있으니 재판장님께서 한 번 더 잘 들여다 봐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씨는 지난해 6월 케타민 3g을 구해달라는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만나 현금 약 72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에서 지인 2명과 케타민과 엑스터시가 혼합된 가루를 흡입하고 지난 4월 케타민 2g과 엑스터시 2정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최종 선고는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