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공직선거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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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은 당시 화재경보기를 듣고 나온 선거 자원봉사자에 의해 진화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가 불을 붙인 현수막에는 김기성 예비후보의 사진과 함께 ‘윤석열 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민주당이 싫어서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