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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1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뛰고 있는 30대 여성 B씨의 옷을 들어올리고 꼬리뼈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추행 전 B씨의 뒤에서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행각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1월 다른 헬스장에서 여성 탈의실을 침입한 바 있으며, 과거 공연음란죄,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 등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는 재판부에 “B씨의 옷을 들어 올린 것은 맞지만 꼬리뼈를 건드린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를 보면 피고인의 B씨의 옷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B씨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이 담겼고, 경찰 진술과 검찰 조사까지 모두 동일하게 신체 부위를 건드렸다고 진술 한 점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성도착증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세로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