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9820원(2.1%)과 상한 1만150원(5.5%)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의 요구안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노사는 8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580원(10.0%), 9805원(1.9%)로 격차는 775원이다.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촉진구간이 나오면, 노사는 구간 내 요구안을 제시한다. 그 뒤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을 제시하고, 전체 표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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