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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심의회는 강간죄 구성요건으로 △폭행과 협박 △ 알코올·약물 복용 △거절할 틈을 주지 않는 행위 △경제·사회적 관계에 의한 영향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법적으로 성행위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관계 동의 연령’도 종전 13세에서 16세로 높아진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아이를 길들이는 이른바 ‘그루밍’ 범죄 처벌 규정과 적용 법률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제해온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촬영죄’도 신설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반면 한국에선 여가부가 지난달 26일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하며 형법 제297조의 강간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9시간 만에 철회했다. 여당과 법무부에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