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더코디(224060)에 대해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 10건 및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도결정 철회 1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지정일은 1월 30일이다. 이에 따라 1월 30일 더코디의 주권매매거래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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