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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감금·폭행 후 분변 먹인 20대, 징역 1년 6개월

이재은 기자I 2023.01.12 17:59:24

집에 감금해 5시간가량 폭행
박스테이프로 묶고 머리카락 잘라
法 “상당히 엽기적, 상응 책임 져야”
“피해자가 먼저 연락, 스토킹혐의 무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하고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인천지법 제14형사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감금치상 범죄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단순 유형력 행사 수준을 넘어 범행이 상당히 엽기적이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가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해서 스토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감금한 뒤 5시간가량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6월 B씨에게 다시 만나자며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그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폭행했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또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뒤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게 했다. 당시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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