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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매체인 배런스에 따르면 겐슬러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오전에 열린 한 연설에서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Securities)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SEC로부터 연방 증권법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를 거래하는 코인베이스와 FTX, 바이낸스 등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SEC 관할로 규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겐슬러 위원장이 취임한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원칙이지만, 최근 미 의회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감독 권한을 상대적으로 코인에 대해 온건한 입장은 미 연방상품선물위원회(CFTC)에 부여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에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달 미국 상원 내 농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비 스태버나우 미시건주 출신 민주당 상원의원과 아칸소주 출신인 존 부즈먼 공화당 상원의원은 CFT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중 시가총액 규모가 가장 큰 두 코인을 맡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CFTC는 원유와 우유, 농산물 등 원자재를 기초로 하는 각종 선물과 옵션, 이자율 스왑 등 파생상품 거래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읳식한 듯 “가상자산업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토큰에 대해 큰 포괄적인 규제 가이던스(=선제적 안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SEC의 입장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SEC는 최근 1년 이상 법 바깥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믿는 가상자산시장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와 합의, 소송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어떤 가상자산이 SEC의 공시 및 법 집행 대상이 되는 증권(유가증권) 성격이 있는 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는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특정 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될 경우 그 즉시 SEC에 등록해야 한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SEC 직원들에게 토큰 발행업체들과 함께 협업해 그들이 발행한 가상자산이 SEC 등록 대상인지를 분명히 알리는 한편 거래소와 브로커 등 중개업자들에게도 자발적으로 SEC 규제를 준수하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도 전했다.
또 가상자산시장에 막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SEC와 협의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