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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만원 근로소득 최저세 걷으면, 면세자 비율 36.8%→30.8%"

원다연 기자I 2021.11.29 16:07:32

입법처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최저세 부과, 조세부담 공평성 교정효과 상당"
"면세자 비율 낮추고, 과세체계 단순화엔 한계"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7%에 달하는 가운데 월 5만원의 최저세액을 걷으면 면세자 비율이 30% 초반대까지 낮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들이 관련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가 최근 연구한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에게 60만원(월 5만원)의 근로소득 최저세액을 부과하는 경우 36.8%(2019년 기준)의 근로소득세 면제사 비율이 30.8%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2년 32.7%, 2013년 31.3%에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연말종산 보완대책으로 각종 공제를 확대한 2014년 48.1까지 높아졌다. 이후 2015년 46.8%, 2016년 43.6%, 2017년 41%, 2018년 38.9%, 2019년 36.8%로 하락세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18년 기준 미국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은 32.4%, 영국 0.4%, 호주 15.5%, 일본 14.9% 등이다.

이에 지난 20대 국회인 2017년 당시 총급여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거주자에 대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한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만 당시에는 2018~2022년 매년 소득세 세수증가액이 2263억원이 늘어날 것이란 추계와 별개로 면세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전 교수가 특정세액의 공제와 감면과 무관하게 12만원의 최저세액을 부과하는 경우를 바탕으로 면세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면세자 비율은 35.3%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세액을 연 24만원 수준으로 높이면 면세자 비율은 34%로, 36만원으로 높이면 32.8%로 떨어졌다. 또 월 5만원 수준인 60만원의 최저세액을 걷으면 면세자 비율은 30.8%까지 떨어졌다.

특히 최저세액 부과 방안의 효과는 지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연말정산 후속 보완대책의 영향으로 면세자 비율이 급증했던 저소득층인 1000만~4500만원 총급여액 구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최저세액을 60만원 걷는 경우 총급여액 1000만~1500만원 이하 구간의 면세자 비율은 85.6%→78.2%, 1500만~2000만원 이하 구간에선 33.2%→28%, 2000만~3000만원 구간에선 31.8%→25.7%, 3000만~4000만원 구간에선 25.4%→6.7%, 4000만~4500만원 구간에선 14.0%→4.1%로 줄었다.

전 교수는 “최저세액 부과방안의 효과는 1000만~4500만원의 총급여액 구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서, 조세부담의 공평성과 관련한 상당한 교정효과는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또 소득세의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보다 충실하도록 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적 의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과다 면세자 비율의 문제에 대한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같은 방안으로는 그간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발생한 과세체계의 단순화와 상반되는 결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와 기준금액의 천만원 단위 명확화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소득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자료=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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