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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 공무원 父 "내 딸이 가방손괴범? 법적 대응할 것"

이선영 기자I 2021.09.23 18:18:49

"시청 내부서 유야무야 덮이지 않게 싸우겠다"
B씨 "A씨 지목해 경찰 고소하지 않았다" 반박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경기 동두천시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A씨의 부친이 딸을 범인으로 몰아간 B씨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23일 A씨의 아버지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25년간 딸이 살았던 집을 처분하고 오늘 떠난다”며 “앞으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양주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하기로 했다. 우리 가족과 죽은 내 딸이 25년가량 지냈던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사를 결정했다”며 “아내도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SNS 등을 통해 딸을 범인으로 몰아간 B주무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가방 관련 문제가 생겼을 당시 담당과장이 원만하게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키워 딸을 경찰에 조사받도록 방조하거나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청 내부에서 유야무야 덮이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낮에 직장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의심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료의 가방을 칼로 손괴하겠느냐”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등을 키운 부서장 및 팀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서 지난 16일 오전 7시께 양주의 한 아파트 주민이 현관 인근에 쓰러져 있는 작성자의 딸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CCTV에는 A씨가 스스로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자택에는 휴대전화 등의 유품은 발견됐지만 유서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이에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공무원 딸이 자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숨진 딸이 동두천시청에서 근무하던 도중 동료의 가방이 칼로 손상됐는데, 동료가 범인을 딸로 몰아갔다”며 동료 B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씨를 저격한 내용을 캡처해 올렸다.

B씨는 SNS를 통해 “생각하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해도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니 미칠 노릇”이라며 “어떤 미친X한테 물렸다 생각하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 뒤에 하는 행동이 사람을 더 미치고 억울하게 만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혼자 모르겠지만 다 너인 거 안다”며 “다들 네가 한 짓인 거, 사이코패스라는 거, 네가 섬뜩하다는 거 안다”고 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작성자는 “B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정황상 우리 딸을 범인으로 몰았고, 팀 구성원들도 우리 딸을 범인으로 몰아붙였던 것 같다”고 전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사무실 내 CCTV가 없어 이를 증명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작성자는 “(딸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압박감과 팀원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집 15층에서 뛰어내렸다”며 “동생에게 자기가 안 했다고 억울하다고 계속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직장 동료 B씨는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지만,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잠시 방문한 민원인 할머니를 제외하고 사무실에는 A씨 밖에 없었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 칼로 찢겨 있어 충격받았고, 이후 트라우마가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또 “A씨를 지목해 경찰 고소를 하지 않았다”며 “며칠 숙고 후 범인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B씨는 “팀원 전체가 A씨를 일방적으로 범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오히려 A씨 편에서 격려해 준 팀원들도 많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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