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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욕조 제품의 배수구 마개 성분 중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612.5배 넘게 검출됐다고 밝히며 제품의 리콜을 명령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 때 쓰이는 화학 첨가제로,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번 고발은 해당 발표가 나온 지 두 달 만이다.
욕조 사용자 측은 고소장을 통해 해당 제품이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을 표시한 채 판매해 사용자를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은 “KC 인증 표시는 아기 욕조를 구매하는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에 관해 기망한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의 리콜 명령 이후 20여일이 지난 이후에도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당 욕조 제품을 팔았다”면서 해당 쇼핑몰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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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또 “이 사건은 KC 인증제도의 허점을 드러냈다”며 “한 번 인증을 받으면 제조 과정에서 원료나 소재가 변경돼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제도의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측은 또 이들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제출해 피해 원인 규명을 위한 시험, 검사, 조사 등을 실시해달라고 신청했다.
한편 이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개인적으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해 관련 수사를 이미 진행 중이던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일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에 KC 인증 표시가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