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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1.4조 증액…해수부도 6000억 늘려

박태진 기자I 2020.11.13 16:20:41

농해수위,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농어촌·농어민 현안 해결 사업에 적극 증액
예결위 심사 거쳐 본회의서 최종의결
동물보호법 등 54개 개정안, 법안심사소위 회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당초보다 1조4000억원, 해양수산부는 6000억원 가까이 늘어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을 각각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9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을 시행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농어촌과 농어민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농어업 발전에 필요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증액 의결했다는 게 농해수위 측 설명이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배수개선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사업 전반에 대해 총 1조 3628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사업의 경우 농신보기금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의 금융지원 확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7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맞춤형농지지원 사업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물량 확대를 통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지원하고자 2016억원을 증액 의결하였고,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 침수피해 농경지의 문제를 해결해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고자 50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초등학생 및 취약계층에게 과일과 농산물을 제공하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은 각각 72억원과 101억원이 증액 의결됐다. 이로 인해 농해수위는 국산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초등학생과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총 5997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침몰선박 현장 실태조사 잔존유 회수작업을 촉진하기 위해 침몰선박 관리사업에서 총 31억원을 증액하고 해양생태계 복원과 활용을 위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에 91억원을 증액의결해 해양환경 개선과 해양생태계 복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업지도선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38억원 늘어났다.

농해수위는 농업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해 총 832억원을 증액 의결하였다. 아울러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등 33개 사업에 대해 총 2162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함정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능형 CCTV 설치를 위한 경비대테러 역량강화사업, 해양경찰경비함정 72척 인양을 위한 수색구조역량사업 등에 총 815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4건의 법률 개정안도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이들 개정안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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