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1조400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했다. 이어 9월에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1조5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추가 투입하고 있다.
이번 특례보증은 피해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일반 보증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비율을 상향(95%)하고 보증료 차감(보증료율 0.3%p 차감 및 최대 1% 보증료율 상한 적용)등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 보증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심사방법과 전결권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며 “피해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