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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병합과 증인신문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판 진행 절차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만큼, 이날 이 전 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 이 전 회장 측의 공소장 확인이 늦은 관계로 혐의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하는 입장 진술 역시 없다.
이에 따라 이날은 인보사 의혹과 관련 이 전 회장과 별도로 기소된 관련 재판들의 병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먼저 현재 이미 심리에 들어간 이 대표의 사건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공소사실과 증거관계가 상당 부분이 이 대표와 겹친다”며 “향후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공판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쟁점을 정리한 뒤 증인신문을 할 때 병합하겠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전 회장에 대해 △품목허가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하고 △2액 세포 성분,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이 대표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으로부터 인보사 관련 자문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향응제공 및 공무원 퇴사 직후 2200만원 상당의 자문계약 체결 기회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 이 전 회장이 받은 혐의와 상당 부분 동일한 혐의로 이미 2월 20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이번 이 전 회장의 사건과 병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인보사 관련 별도로 기소된 국내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임상책임의사 두 명의 배임수재 사건 역시 이번 이 전 회장 사건과 증인신문 등 일부 일정을 맞춰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이들 임상책임의사 두 명에게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주를 부여해, 이들이 향후 이를 처분해 20억원 이상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각 임상책임의사 측 변호인들과 협의 끝에 “병합은 굳이 필요없고 증인신문할 때만 병행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0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