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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 권한대행 등이 고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A씨가 서울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들이 강제추행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되며 피해자의 목소리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했는데도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죄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명확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박 시장의 전 비서가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비서는 고소장 제출 직후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10일 0시께 숨진 채로 발견되며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10일 오전 공개된 유서에서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적었다.
박 시장의 시신은 현재 서울대병원에 안치돼 있다. 장례는 서울특별시장(葬)으로 5일간 치러진다. 발인은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