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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베지밀 검은콩 &검은 참깨 두유’를 섭취하려던 이모씨는 제품에서 갈색 이물질을 발견했다.
이씨가 구매한 베지밀은 9월까지인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제품이었다. 이씨는 이날 문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정식품 측은 다음날인 28일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문제의 제품을 수거하려 했지만 이씨 측이 면담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식품 측은 “휴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응이 조금 늦어졌지만 식약처 조사에 적응 응할 것”이라면서 “이번 주 내로 자체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