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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형사 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45)씨에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 A(72)씨의 머리와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키 180cm에 몸무게 70kg인 건장한 체격의 45세 피고인이 키 161cm에 몸무게 63kg의 71세 노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는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하긴 했으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관되고 명확한 공격성을 보였다”며 “술에 취한 것은 인정되나 인사불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의가 아니었다’는 최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횟수·정도·반복성·피해자 나이와 상해 부위·체격 차이를 보면 범행 당시 최씨는 자신의 반복된 가격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알고 있었다”며 “최씨가 자신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최씨에게 폭행을 당한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음 달 숨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