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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인 살해·암매장에 돈까지 인출한 40대에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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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18.11.16 15:09:05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보호관찰 5년도 명령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법원이 지인을 살해·암매장한 뒤 피해자의 돈까지 인출한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박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지인을 살해해 사체를 훼손한 뒤 인근 수락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박씨는 치마와 구두 등으로 여자 행세를 한 채 피해자의 계좌에서 800만원가량을 인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동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살인을 다시 행할 위험성이 없다고 본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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