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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회장 "김영란법, 문화예술 지원 예외 조항 필요"

장병호 기자I 2018.04.18 12:28:54

한국메세나협회 제10대 회장 취임
문화접대비 활성화로 문화예술 지원 강화
"김영란법 규정 선물 10만원으로 늘려야"

한국메세나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새로 선출된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국메세나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영호(74) 일신방직 회장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접대비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김 회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이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다”며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문화예술 영역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예술 후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문화접대비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이 예술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많은 기업이 한국메세나협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07년 9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도입한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의 문화접대비 지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접대비 한도액의 20%까지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다. 도입 당시 10%였던 한도 기준을 2015년부터 20%까지 확대했지만 기업의 인식 부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총 접대비 10조8952억원 중 문화접대비는 75억원으로 0.07%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해 한국메세나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3년간의 임기 동안 문화접대비 활성화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문화접대비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협회 사업과 연계해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문화접대비 활용을 유도하고 ‘기업 문화소비 활성화 지원사업’과 연계한 세미나도 개최한다.

문화접대비 제도와 김영란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중 문화예술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재 김영한법에서 규정한 선물 금액 5만원으로는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공연 티켓 구매가 힘들다”며 “선물 금액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메세나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힘을 쏟는다.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의 시행을 계기로 메세나 활동의 전국 확산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지방 예술단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며 지방기업에 문화예술을 접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 회장은 1989년 일신문화재단을 설립해 음악·미술·건축·연극 분야의 단체와 예술가들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2009년 한남동 일신방직 사옥에 현대음악 전문공연장 ‘일신홀’을 건립해 현대음악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메세나 확산을 위해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아 몽블랑 예술후원자상을 수상하고 정부에서 수여하는 문화훈장을 수훈했다.

김 회장은 “협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아주 무겁다”며 “전임 회장들이 메세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정신을 이어 받아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예술 지원은 기업 이미지와 임직원의 충성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기업과 예술의 접목이 더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기업과 문화예술 부분과의 교류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로 1994년 설립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 △문화공헌 사업 △한국메세나대회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현재 242개 회원사가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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