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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차장 변호인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김연학)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전 감찰관 관련 정보수집 활동에 대해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사후에 보고받고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했을 뿐”이라고 공모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 전 국장에게 보고받을 당시 ‘민감한 시기에 우 전 수석과 친분관계가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고 제한적인 지시를 했다”며 “사전에 공모하고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전 차장 측은 또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 대해 사찰을 한 혐의에 대해선 ”추 전 국장에게 보고받은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추 전 국장이 국정원에게 보고하지 않고 최 전 차장에게만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우 전 수석에게 별도 지시받은 추 전 국장이 이를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최 전 차장에게만 보고했다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억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추 전 국장 진술에만 의존해 공소사실을 적시한 것도 과도하다“며 ”추 전 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 전 차장 측은 아울러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이행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취임 후 실무자들에게 두 차례 보고받은 것만으로 공모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국정원 실무자들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피해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불법 행위를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라면 하급자를 피해자가 아닌 직권남용 범행 가담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인 최 전 차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검찰 내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특수통으로는 이례적으로 국정원 2차장으로 영전해 뒷말을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