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7개 국적사에게 인도, 이란 등 23개 노선 주60회, 주 7441석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국∼이란 직항노선 운수권은 아시아나항공(020560)을 제치고 대한항공이 따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탈락을 두고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로 인한 운항 정지 처분으로 이에 따른 안전 문제가 고려됐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대한항공은 주 4회 이란 운항을 하게 되며 1년 안에 실제로 취항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적 항공사가 이란에 여객기를 띄운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대한항공은 1976년 한국~이란간 화물기를 1회 운항한 바 있다. 2001년에는 이란 마한항공이 테헤란에서 태국 방콕을 경유해 서울로 오가는 노선을 주 1회 운영했지만 반년 만에 중단했다. 2002년 12월에는 이란항공이 테헤란에서 중국 베이징을 거쳐 서울을 오가는 여객기를 운항했다. 하지만 2007년 10월 미국이 대이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운항을 멈췄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신규 이란 노선 운수권을 배분받게 된 것은 장기간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중동 노선의 특성상 1990년대부터 노선 개발에 앞장 선 대한항공의 경험과 노하우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이란 노선 개발을 위해 내부적인 역량을 모아 화물기를 필두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취항을 개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또 인도 노선 운수권을 대한항공에 주 7회, 아시아나항공에 주 6회 배분했다. 이외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 3회 운수권은 이스타항공에 배분됐고,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4회는 티웨이가 챙겨갔다. 한~필리핀 주3376석은 진에어(주 2163석), 에어부산(주 380석), 대한항공(주 380석), 제주항공(주 263석), 아시아나(주190석)에 각각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