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EMW(079190)는 지난해 12월 31일 결정한 고창군과 공장용지 부지 취득 예정일자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입주예정 산업단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해 고창군과 시공사 간 민사소송·유치권 행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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