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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법 등 통과…방송법은 내달 2일 처리키로

김경원 기자I 2014.04.29 18:49:04

황제노역 방지법·우리금융 매각 법·새월호 관련법 등 가결
야, 10개월 미방위 발목잡은 방송법 처리키로…127개 법안 숨통 트이나

[이데일리 김경원 박수익 이도형 정다슬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파행이 예상됐던 4월 임시국회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모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123건의 법률·비준안·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야당도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10개월간 해당 상임위의 발목을 잡고 있던 방송법 개정안을 내달 2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당 5억원’ 판결로 불거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세 번째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벌금형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각각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다.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특법의 통과로 우리금융 지주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수학여행·수련회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생 체험활동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학생 체험활동 시 해당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험활동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나 위탁기관의 설립인가 허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의 신속한 구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긴급지원,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의총에서 방송사에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제외한 방송법 개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KBS 사장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이로써 방송 공정성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매번 파열음을 겪던 미방위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발목이 묶여있던 127개 법안들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들 중에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 우리나라가 주도해 국제적 비준을 이끌어낸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삼성 등 제조사의 장려금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포함돼 있다.

세월호 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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