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의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동을 건 헌법재판소 판단에 이 의원이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힌 가운데, 범여권 과방위 위원들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이 유지됐다며 “왜곡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들 옆을 지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과방위원들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서 직접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등에 대한 제척을 유지했다”며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를 국회의원이 된 뒤 직접 감사할 때 발생하는 공정성 문제를 무겁게 본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이 의원은 이 판단까지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과방위원들은 또 “그러나 이들은 감사 참여 제한의 효력이 일부 정지됐다는 점만 부각하며 정치적 승리를 선전하고 있다”며 “제척이 유지된 범위와 이유를 외면한 채 국민에게 결정의 일부만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회의장 참석은 국감 기간 내내 보장돼 왔다”며 “국감장에서 쫓겨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회의장에 앉는 것과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질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보장돼 온 참석을 성과처럼 내세우면서 불리한 판단은 외면한다면 ‘정신승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 재직 중 본인이 관여한 기관운영 관련 업무와 의사결정에 대한 질의와 의결이 제한된다. 본인의 국감 위증 혐의 고발 사건, 2인 체제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방문진 이사 선임·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