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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박균택 "檢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부작용 보완책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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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26.07.09 09:43:05

라디오 인터뷰서 "금명간 법안 제출할 것"
경찰 수사 공백 막을 보완장치 함께 마련
"전건송치 재도입 현실성 없어"
"공청회보다 국민여론 확인 필요"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당연히 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9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TF에서 아마 머지않아 금명간 법안을 제출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는 촘촘해야 하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사심을 갖고 수사를 잘못하거나 조직적으로 사건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 또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처럼 시간이 매우 촉박한 경우에 보완수사요구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문 제기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현행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누가 정당한지를 두고 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며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보완수사 요청에는 따르는 게 맞고, 다만 그 문제가 있었을 때 따르지 않아 징계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당한 사유라는 조항을 두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균택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 폐지와 전건송치 제도 부활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지만 이미 경찰에 부여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며 “개혁의 성공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추가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외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왔다”며 “지금은 전문가 논의를 넘어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국민 여론을 확인하는 여론조사 절차는 한 번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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