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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음저협은 “레지듀얼 금액에는 음저협의 저작물뿐 아니라 함저협 등 복수 단체의 저작물 사용료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며 “일부 단체가 사정을 생략한 채 음저협이 타 단체의 정당한 수익을 독점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자 책임 전가 행위”라고 반박했다.
“함저협, 유튜브 직접계약 후 사용료 청구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
음저협은 2016년 함저협이 구글(유튜브)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용료를 청구하지 않아, 해당 금액이 ‘레지듀얼 사용료’로 분류된 뒤 유튜브 측에서 음저협에 이관된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당시 정산 근거를 담은 공문을 정식으로 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보도에서 누락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17일부터 권리자 청구 안내 공지… 시효 경과분도 정산 검토”
음저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오는 10월 17일부터 ‘유튜브 레지듀얼 청구 방법’을 협회 홈페이지 및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공식 공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이지만, 시효가 경과한 경우에도 개별 확인 절차를 거쳐 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권리자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뿐 아니라 국내 모든 음악 저작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저작권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관리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더욱 무겁게 인식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