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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수수료…미측 입항 수수료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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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철 기자I 2025.10.10 17:16:00

中 교통부 “미국 건조·소유·운영 선박에 특별 항만 수수료”
미국도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매겨, 2028년까지 올라가
최근 블랙리스트 등 통상 문제 재갈등…관세 협상 걸림돌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이 이달 14일(현지시간) 중국측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응해 중국도 같은 날부터 미국 선박에 수수료를 물릴 예정이다. 최근 블랙리스트와 수출 통제를 두고 갈등을 벌이는 미·중이 항만 수수료를 두고도 자존심 싸움에 들어갔다.

1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통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와 기타 법률, 규정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따라 14일부터 미국측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료를 징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 항만 수수료를 적용 받는 선박은 미국 기업과 기타 조직·개인에 대한 선박 소유권을 가졌거나 운영, 또는 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기타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이다. 미국 깃발을 게양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포함된다. 이들 선박이 중국 항구에 접안할 경우 해양 관리 기관에서 특별 항만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다.

수수료는 운항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T·선박 총무게에서 운항에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실제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당 400위안(약 7만9700원)이다.

내년 4월 17일부터는 순t당 640위안(약 12만7500원), 2027년 4월 17일부터 순t당 880위안(약 17만5300원), 2028년 4월 17일부터 순t당 1120위안(약 22만3100원)으로 점점 올라간다.

선박이 여러 중국 항구에 기항하는 경우 첫 번째 기항만 선박 특별 항만 요금을 납부하고 후속 기항지는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동일한 선박에 대해선 1년에 5회 이하의 특별 항만 요금이 부과된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대응 조치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이달 14일부터 중국 운항 또는 중국 소유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순t당 50달러(약 7만1000원)를 부과하는 내용의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입항 수수료는 2028년까지 t당 140달러(약 19만8800원)까지 인상된다.

중국 교통부 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제 무역 관련 원칙과 중미 해운 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 간 해운 무역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막대한 물량이 오가는 미·중 항만간 수수료 전쟁이 불거질 경우 물류 비용 인상은 물론 조선업계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그간 경제무역 협상을 이어오던 미국과 중국은 최근 들어 다시 통상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다수 포함된 블랙리스트 범위를 등재 기업의 자회사까지 늘렸고, 중국 기업 12곳을 하마스, 후티 반군과 연관이 있다며 추가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미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하고 희토류, 초경질 등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맞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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