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념 모호…노조법 적용 앞두고 현장 혼선 청취

김영환 기자I 2025.09.22 14:00:00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전 중소기업계 의견 청취
사용자 범위 확대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직면한 노동현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 공유
“법 시행초기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내년 3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 등이 논의됐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특히 노동조합법 주요 개정내용인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 등에 대해 상세한 기준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 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청과 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현장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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