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거래소는 2일 푸른소나무(057880) 보통주의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에 ‘회생절차 개시신청’ 사유를 추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정지사유에 더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유지된다.
푸른소나무는 이날 경영정상화와 향후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금지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5월 23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됐다.
추후 법원이 제출 서류를 심사해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고맙다"...'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통난 교사가 남편에 한 말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5/12/PS25121500001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