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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약 9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위믹스 측은 사고를 인지하고 4일가량이 지난 다음에 이를 공시했고 거래소 측은 불성실 공시와 해킹 사고의 원인 소명 부재를 사유로 위믹스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믹스 측은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믹스 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위믹스와 코인 보유자 측은 거래소의 결정을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이날 법원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결정 당시까지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본 국내 거래소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가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해 국내 거래소들과 이용자들에게는 위 사실을 공시하거나 통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위믹스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믹스 측이 2025년 2월 28일 오후 2시께 이 사건 해킹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외 거래소에는 해당 사실을 곧바로 알렸지만 특별한 사정없이 국내 거래소에는 4일 뒤에 알렸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믹스가 제시한 소명자료가 불충분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밖에 없다는 거래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끝내 이 사건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며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됐고 사전 공격행위의 탐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내달 2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는 중지된다. 오는 7월 2일부터는 출금지원도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