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후원금 횡령' 윤미향…대법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구독
백주아 기자
I
2024.11.14 10:25:55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오는 14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촉구 국회의원,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미향 의원실)
주요 뉴스
李 "살지도 않는데 양도세 깎는 건 투기 권장 정책"
광명서 탈출한 사슴 "서울 캠핑장서 목격"…포획은 실패
다리에 수포 오르더니 돌연 사망…'이것' 잘못 먹었다간
안 들면 손해?…월 50만원씩, 3년 뒤 2,200만원 받는다
"삼성은 참 돈이 많은가봐"...돌연 '사자군단' 때린 홍준표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