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언론사가 ‘보이스피싱범 목소리는 민감정보여서 SKT·KT가 ‘예방 AI’에 사용 못한다‘는 보도를 내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정정자료를 냈다.
해당 언론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도 ‘민감정보’로 분류돼, 당사자 동의 없이는 피싱을 방지하는 인공지능(AI) 개발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음성파일을 텍스트(문자)로 변환해 통신사에 제공할 방침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SK텔레콤이 개인정보위에 법률 해석을 요청한 것은 텍스트 방식이었고, 음성파일 형태는 아니라고 했다. 또, 음성파일 방식을 요구하면 검토할 것이며, 정부가 지침상 일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다만, 금감원이 확보한 피싱범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파일 1만3000여건을 국가기관(검찰과 경찰, 국과수 등)이 아닌 기업들이 활용할 경우
좀더 고려할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의 추진과제 중 하나로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의 공익적 AI 개발 지원을 포함한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SKT에서 관련 데이터 제공·활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개인정보위는 데이터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없이 안전하게 제공·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도 진행하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목소리를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침을 결정하거나 발표한 바 없다”면서 “만약 음성파일 형태로 요청한다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따르면 목소리 등 개인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적법근거를 판단하여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인정보위는 “아직까지 목소리를 직접 AI 모델·서비스 개발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기업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관련한 요청이 들어온다면 구체적인 서비스 구조, 데이터 처리 방식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