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성남시장 비서에 위증 강요 혐의
이재명 측 “사건 병합해야” 요구
檢 “다른 사건과 구조 달라 별도 심리 해야”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 병합 여부를 이르면 오는 13일에 결정한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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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1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날 기일에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과 이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주 2회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병합되지 않으면 법원 출석 부담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사건 구조가 다르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만큼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