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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 여자친구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B씨의 주거지까지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이 교제한 기간은 2주다. A씨는 B씨와 결별한 후 그에게 계속해서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732건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39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나 자제 요청에도 피해자를 수개월간 스토킹한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한 감정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