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정오께 재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남는 쌀 강제 매수법”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 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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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제386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한 데 이어 정오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제385호 안건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은 이날 회의에서 부결됐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 관련, 야당은 “이 정권은 끝났다”며 맹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 법률이 이송되면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석수(115석)를 고려할 때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고,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