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8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겨울철 소비가 많은 고등어를 연말까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고등어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명태의 경우에는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조정관세는 수입 시 기본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로, 명태의 경우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르고 조황이 좋지 않은 점을 반영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바나나와 망고, 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0%까지 낮추는 등 정부는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성기업은 수산물 관련주로 꼽힌다. 할당관세 인하 효과로 수입 유통 물량이 증가하고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늘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