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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어제(12일) 신라젠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론 냈다고 공시했습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에 같은해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고,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재차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17여만명에 달했던 소액주주들은 2년5개월 만에 신라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