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오르면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 1.8%p 오른다(종합)

최정희 기자I 2022.09.22 18:07:06

한은, 9월 금융안정 상황 발간
주담대 이용가구 전체의 3분의 1·변동금리 비중 절반 넘어
주택값 20% 급락해도 부채 대비 순자산 비율 2.7배에 달해
"빚의 접근성이 부 격차 만들어"…저소득 청년층엔 DSR 규제 완화 필요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작년 8월부터 1년 넘게 기준금리를 2%포인트 올렸지만 미국 금리 인상 기조 강화에 따라 앞으로도 1%포인트 가량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한은 금리가 2.5%에서 내년초 3.5%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이보다 두 배 가까운 1.8%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금 5억원이 넘는 청년층의 연체율도 무려 1.4%포인트 상승한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기준, 취약자주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
출처: 한국은행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9월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했다.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0.352%포인트 상승하고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56%포인트 상승한다. 그러나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808%포인트나 상승해 세 배 넘게 연체율이 급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약 자영업자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차주를 말한다.

더구나 9월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자영업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0.4%포인트 추가 상승하는데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1.1%포인트나 상승하게 된다. 한은은 “금리 인상시 채무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1%포인트 인상시 청년층 연체율은 0.278%포인트 오르지만 대출금 5억원 이상의 ‘청년층 과다차입자’의 연체율은 1.423%포인트 상승한다. 청년층은 코로나19 이후 주택 대출이 급증하면서 DSR이 2분기 48.1%로 1년 전(45.3%)보다 2.8%포인트 상승했다. 여타 연령층에서 47.2%에서 49.1%로 1.9%포인트 오른 것보다 더 크게 상승한 것이다.

한편 한은은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코로나19 이후 올 5월까지 21%포인트나 급등(2015년 지수 100기준), 33개 주요국 중 3위로 높은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53%)을 차지해 금리 인상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주담대 이용가구 비율이 작년 기준 30.7%로 높은 상황”이라며 “주택 시장은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가격 하방 압력이 주요국 중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부동산 가격이 6월말 수준에서 20% 급락해 2019년말로 되돌아간다고 해도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부채 대비 총자산 비율이 3.7배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부채 대비 순자산 비율도 2.7배로 높았다. 다만 이 경우 부동산 자산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고위험 가구 비중은 3.2%에서 4.3%로 올라간다. 소득이 낮은(1분위) 고위험가구는 순부채 규모가 1조5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1.5배 늘어나고 5분위 고위험 가구는 3조5000억원에서 6조7000억원으로 1.9배나 급증한다.

빚을 얼마나 냈느냐가 금리를 2%포인트나 올린 지금까지도 부의 격차를 좌우한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DSR규제를 소득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은행은 40%, 비은행은 50%로 업권별로만 차등화돼 있다. 이정욱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소득 기준에 따라 대출 접근성이 차이가 나 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금융불안정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DSR 규제를 할 때 현재 소득은 낮지만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청년층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고 고소득·다주택자에 대해선 DSR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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