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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투표 편의 보장을 위해 선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큰 틀에는 공감했지만, 여야의 다른 속내 탓에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 9일 막을 내린 정기국회 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우편투표제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외교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해 투표하는 `직접 투표`만 허용하고 있다. 외교공관이 없어서 투표 기회 자체가 봉쇄된 국가는 수교국 191곳 중 75곳(약 40%)이나 된다. 지난해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55개국 91개의 공관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된 탓에 투표율은 고작 1.9%(4만 858명)에 그쳤다.
여당은 선관위의 소극적 태도를, 야당은 우편투표제 실시 여건이 충분치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측은 “21대 총선 때 국내에서도 부정 의혹이 불거졌는데 하물며 등기 제도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의 경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인 이성만 의원은 “야당이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선관위도 선거 관리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관위는 위조·대리 투표 등 선거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국가별로 우편시스템의 수준 차이가 존재해 배송 지연 및 분실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여야는 대안으로 재외투표소 확대 방안에 뜻을 모았지만, 석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 대선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관위는 투표 장비 확보와 공관 보급 일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선거일 전 60일인 내년 1월 8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과 관련, 재외국민 수를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대 3곳까지 설치하는 `김영주 의원 안`과 2만명 이상 완화·설치 제한 개수를 삭제하는 `김석기 의원 안`이 행안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외교공관이 없는 75개국의 재외국민도 유권자로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해야 하고, 외교공관이 설치된 국가에서도 재외국민이 투표하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며 “거주지에 상관없이 주권자로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