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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수처가 확보한 고발사주의 주요 근거는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고발장 및 첨부 판결문 등을 보낸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적시한 점, 첨부 판결문과 관련해 손 검사 휘하 검사 2명이 당시 검찰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검색한 사실 등이 전부다. 그러나 손 검사 구속영장에도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해 성명불상자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적시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다 고발사주 지시 정황, 최초 작성자 등 주요 사실관계조차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구속영장만 놓고 보면 정말 엉터리였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소환조사에 나선 것은 정말 공수처가 기본적인 수준 미달이 아닌 이상 무언가 다른 카드를 쥐었을 경우”라며 “만약 별도의 카드 없이 소환조사에 나선다면 공수처 수사는 완전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최소한 최초 작성자부터 밝혀내야 사건의 실체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다”며 “최초 작성자와 손 검사, 김 의원, 조씨까지 연결고리가 공소장에 명확히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검사, 검찰 내 최초 작성자가 김 의원을 통해 실제 고발사주를 했다고 해도 실제 이들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본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설령 의혹이 사실이더라도 이들은 징계 처분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공수처 입장에서 공소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일련의 사건에서 ‘적폐청산’을 앞세워 직권남용 기소가 쏟아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속속 무죄가 나왔다”며 “기소 전부터 이미 혐의 구성에 논란이 많은 이번 의혹이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