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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헌재가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준비기일을 진행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준비기일에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지난 2월 28일부로 임 전 부장판사가 퇴임했기 때문에 법관 신분에서 벗어나 탄핵 요건을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구성원 중 특정 이념 성향 판사 모임 소속 구성원 비율을 알려달라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 의결한 것을 근거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에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국회는 임 전 부장판사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이밖에도 프로야구 선수 오승환·임창용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과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재판 관여 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