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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4일(한국시간),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50여분간 발생한 구글의 서비스 장애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일 재발방지에 대한 기술적 대책과 이용자 고지 시스템 개선을 끝마쳤다고 발표했다.
해당 장애는 구글의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드라이브(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들은 정상 작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발방지 기술 적용 및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점검해 구글로부터 ①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②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앞으로 구글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및 국내 대리인을 통해 한국어로 안내·상담 제공하도록 했다.
비영어권 국가 중 구글이 해당 국가 언어로 즉시 사고 사실을 안내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런 일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 덕분이다.
한국어로 장애 사실 고지해야…한국진출 15년 만
구글은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유)의 ①블로그, ②페이스북, ③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려야 한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주)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고, 시험 운영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2006년 설립된 구글코리아가15년 만에 한국어로 체계적인 안내 체계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통신정책관은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되어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이어 “이용자에 대해 완결성 있는 고품질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