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2심서 징역 8년 구형…李 "형량 과해"

송승현 기자I 2019.03.26 14:22:07

변호인 "피해자들은 배우로 허구에 능숙…동의하 신체접촉"
李 "제가 지은 죄 응당 처벌받을 것"…피해자 법정서 엄벌 호소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심리로 열린 이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주시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 측은 이에 대해 “살인죄나 살인미수죄 같은 경우나 징역 8년을 구형하는 것이지 형이 너무 과하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씨 측은 “이 사건은 연극을 하던 연출가와 배우 사이에서 발생한 것인데 배우들이 허구에 익숙하고 감정적 언어에 능통하다”며 피해자들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어 “이씨는 신체지도 과정에서 ‘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부하면 연기지도를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이 ‘연기지도 사실을 알았다’고 한 만큼 이들이 연습 한도 내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불합리를 의식했든 못 했든 간에 관행처럼 잠재된 것이 새로운 시대를 맞아 노출되고 책임을 받게 된 입장인 것 같다”며 “제가 지은 죄에 대해 응당 대가를 받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9일 열린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씨는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앞서 1심은 “이씨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들이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이씨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가 기소된 건에 대해서는 “A씨가 이씨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지 않아 업무상 위력이 성립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이날 피해자 중 한 명은 법정에 출석해 “저는 예술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고 그 기억을 잊은 채 극단을 떠났다. 안무 외에는 다른 기술도 없던 저는 청소를 하며 살았다”며 “예술감독이 제게 행했던 모든 요구가 응당한 처벌을 받길 간절히 바란다”며 이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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