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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자금 33억 수수혐의' 안봉근·이재만 구속기소

이승현 기자I 2017.11.20 15:28:24

檢, 박근혜 공범 적시…추가 수사로 수수금액 늘어날 듯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왼쪽),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청문회 불출석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된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된 첫번째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전직 비서관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에서 매달 5000만원 혹은 1억원씩 최소 33억원 이상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상납금을 받은 공범자임을 명확히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를 통해 이들이 △남재준 전 원장 시절 6억원 △이병기 전 원장 시절 8억원 △이병호 전 원장 시절 19억원 등 33억원을 받았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를 통해 이병호 전 원장 시절 받은 돈이 늘어날 수 있어 전체 수수액도 커질 공산이 있다.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지난해 7월 국정원 측에 상납 중단을 지시했다 같은해 9월 2억원을 받은 것 △2016년 8월 총선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 5억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정원 관계자에게 총 13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이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호성(48·구속)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거쳐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단계적으로 먼저 기소했다”며 향후 자금 공여자와 수수 공범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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