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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18일 “그간 형사1부에서 수사해왔던 화이트리스트 사건 일체를 오늘자로 특수3부로 재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블랙리스트’(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문건) 사건을 수사했던 양석조(43·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가 최근 인사에서 특수3부장으로 보임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월 최종 수사결과에서 청와대가 정무수석실 주도로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총 68억원을 대기업들에서 걷어 어버이연합 등 보수성향 단체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로 인계해 수사토록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4월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허현준(49)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정관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과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을 차례로 불러서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문체부 장관 취임 전인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형사1부는 최근까지 이 사건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다 지난달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보수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 정황 등이 담긴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 문건들이 대거 발견된 게 변수가 됐다. 이들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등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청와대 문건 관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에서 맡고 있다. 신자용(45·28기) 부장검사도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만큼 특수부가 주도하는 화이트리스트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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