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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160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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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진 기자I 2017.04.18 13:58:33

시민단체, 환경부 오염조사 결과 공개
“알권리 위해 2·3차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환경부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벌인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용산 미군기지 인근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한미군의 유류오염사고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벌인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18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로부터 받은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2015년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벌인 환경부를 상대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달 13일 원고인 이들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 단체가 17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 1차 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곳곳에서 벤젠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조사 당시 지름 15~20㎝로 지표면에 관측정(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채취해 분석했다. 1차 공개 자료에는 관정 14곳의 시료 분석 결과가 담겼다.

관정 한 곳에서는 지하수에 허용되는 벤젠 기준치 0.015㎎/ℓ의 162배가 넘는 2.440㎎/ℓ의 벤젠이 검출됐다. 이를 포함해 관정 총 4곳에서 기준치의 약 20~100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벤젠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제출 받은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 가공된 자료라며 정부를 맹비난했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조사한 관정은 모두 18곳이지만 건네받은 자료에는 14곳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었다”며 “공개한 시료분석 결과표에 단위도 기재하지 않았고, 지도에 정확한 관정 위치의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쪽으로 판결이 난 만큼 정부는 1차 자료 뿐 아니라 지난해 1월과 8월에 각각 실시한 2·3차 조사 원본자료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는 조만간 1~3차 조사결과를 아우르는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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