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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흑석7재정비촉진구역(흑석동 158-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개발되는 건축물(공동주택 등)에 조합원별 지분비율과 분담금 등 사업의 최종 권리배분계획을 확정 짓는 단계로 철거·착공의 마지막 행정절차다.
흑석7구역은 흑석동 158번지 일대에 총면적 15만 9319㎡, 지하 3층~지상 28층, 20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총 1073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12월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를 받은 후 약 1년 6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을 받게 됐다.
흑석동은 지난 2005년 12월 흑석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1년 흑석5구역 655가구, 2012년 흑석4구역 863가구, 흑석6구역 963가구가 차례로 준공된 바 있다. 동작구는 흑석7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함께 흑석8구역도 내달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주 및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제선 동작구 도시재생과장은 “흑석 뉴타운지구의 사업추진과 함께 흑석동 60번지 일대(부지면적 1만 4142.7㎡)에는 총 24학급 규모의 고등학교를 유치할 예정”이라며 “흑석7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